취직인허증이란?
▶ 취직인허증이란 원칙적으로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
▶ 사용자(사업주)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청소년이 연소자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취직인허증 발급을 위한 근로 최저 연령은?
■ 근로 최저연령
▶ 법령 제64조에는 15세 미만인즉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를 할 수 없음
▶ 그러나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는 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 할수 있음
▶ 취직인허증 :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을 때 직종을 지정해서 발급
▶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 또는 부적합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알게 될 시, 그 인허를 취소
▶ 취직인허증 없이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취직인허증 발급을 위한 준비과정, 발급절차, 필요서류는?
■ 취직인허증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
▶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
▶ 발급을 위해선 관할 지방 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인허증 제출
▷ 의무교육자가 아니거나, 재학생이 아닌 청소년이라면, 학교장의 서명 없어도 발급가능
■ 발급절차
▶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작성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살고 있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교부신청서 제출
■ 필요서류
▶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아래 다운로드 후 작성)
▷ (담임선생님께 말씀 드려서) 학교장의 서명 필요, 친권자(후견인) 서명 필요
▷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사업주)에 비치하면, 가조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는 별도 필요 없음
취직인허증으로 취직을 했다면,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은?
■ 청소년도 근로계약서는 필수 작성
□ 연소근로자 일 할 수 없는 직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대여업,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건물해체작업, 고압작업, 잠수작업, 양조, 소각·도살업무 등
□ 연소근로자 일할 수 있는 직종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
□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
▷ 연소근로자는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 연소근로자 역시 유급휴일, 연장,휴일근로수당, 산재보험이 성인과 같은 조건으로 동일하게 적용
▷ 만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임
▷ 야간근로(오후 10시~익일 오전 06시) 및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소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2020년 기준,최신) 기타 자세한 중요사항 ■
http://www.moel.go.kr/
■ 문의, 상담번호 ■
(전국)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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