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정부정책

[2021년] 15세 미만 연소근로자 알바 파헤치기_feat.제출서류, 자격, 취직인허증, 청소년 알바

Career Lee 2021. 1.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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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인허증이란?

▶ 취직인허증이란 원칙적으로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

사용자(사업주)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청소년이 연소자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취직인허증 발급을 위한 근로 최저 연령은?

■ 근로 최저연령

법령 제64조에는 15세 미만인즉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를 할 수 없음

그러나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는 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 할수 있음

취직인허증 :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을 때 직종을 지정해서 발급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 또는 부적합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알게 될 시, 그 인허를 취소

▶ 취직인허증 없이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취직인허증 발급을 위한 준비과정, 발급절차, 필요서류는?

■ 취직인허증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

발급을 위해선 관할 지방 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인허증 제출

▷ 의무교육자가 아니거나, 재학생이 아닌 청소년이라면, 학교장의 서명 없어도 발급가능

■ 발급절차

▶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작성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살고 있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교부신청서 제출

■ 필요서류

▶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아래 다운로드 후 작성)

▷ (담임선생님께 말씀 드려서) 학교장의 서명 필요, 친권자(후견인) 서명 필요

▷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사업주)에 비치하면, 가조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는 별도 필요 없음

취직인허증으로 취직을 했다면,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은?

■ 청소년도 근로계약서는 필수 작성

 

□ 연소근로자 일 할 수 없는 직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대여업,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건물해체작업, 고압작업, 잠수작업, 양조, 소각·도살업무 등

□ 연소근로자 일할 수 있는 직종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

□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

▷ 연소근로자는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 연소근로자 역시 유급휴일, 연장,휴일근로수당, 산재보험이 성인과 같은 조건으로 동일하게 적용

▷ 만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임

▷ 야간근로(오후 10시~익일 오전 06시) 및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소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2020년 기준,최신) 기타 자세한 중요사항 ■

http://www.moel.go.kr/

 

■ 문의, 상담번호 ■

(전국)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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