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예외]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주)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55세 이상 고령자
1966.12.31 이전 출생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20.12월 현재)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 21년도 사회 보험료 지원 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 10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80%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은?
◎21년 사업시행 준비로 연초엔 응대가 힘들 수 있기에 21.1.18일 월요일 이후 문의
1.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 사항 현행화를 위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
▶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연금 포털, kt edi 및 4대 보험 연계센터에서 21.1.1일부터 신청 가능
※ 고용-산재 토털 서비스에서는 2021.01.14일 부터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의 신청서 서식(신청방법▶신청서 다운로드)을 다운로드해 21.1.1일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 신청 가능
우편접수 및 방문 신청은 21.1.14일부터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원칙,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 퇴사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퇴사 전에 신청
2.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통지서 및 안내문 발송 등 각종 알림 사항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정보, 사업장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등을 정확하게 입력
3. 21년부터는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위해서 휴대폰 안내를 적극 활용 예정. 따라서, 사업주, 대표자의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필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금 시기와 방식은?
■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 지급방식
▶ 직접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절차는?
▶ 더 자세한 설명은 : http://jobfunds.or.kr/main.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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