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1.5~2.1%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은?
▶ 최초 대출 기간은 2년인데 4회 연장할 수 있어서 최고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가 있으면, 최초 신청 2년 1개월 후 최장 2년 1개월씩 4번 10년 5개월까지 가능
▶ 상환 방법 으로 일시상환은 물론이고 혼합 상환도 가능하고 대출 기간 중 원금 일부 10%를 나눠 상환하고 잔여금액을 일시상환하는 방법
▶ 기간 연장 조건으로는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 10% 이상 상환 또는 불가 시에는 연 1.0%의 가산 금리가 붙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시기와 중도상환 수수료는?
▶ 신규 신청은 잔금지급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대출은 등본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취급 업무 은행
우리(1599-0800), KB(1599-1771), IBK(1566-2566), 농협(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 대출 신청 절차
기금e든든사이트(www.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 또는 은행에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대출 조건 확인→대출 상담 및 대출 금액 신청→대출심사→대출 승인→ 대출금 수령
▶ 자세한사항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제출서류는?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 은행에서 필요시 기타 서류
▶ 임차 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구) 등기부 등본
▶ 재직확인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확인서, 소득 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신고 사실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최근 5개년 주소 변경 이력 포함 1개월 내에 발급분 혹시 은행 요구할 때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1개월 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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