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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이는 열심히 근로에 임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혹은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며,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로 국가에서 시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의 신경 기간은 2021년 5월이며, 해당 신청하신 건에 대해서 지급 일자는 2021년 9월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일 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기타 : 재산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함.
※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 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천400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 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1천7백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천700만 원 이상~3천6백만 원 미만 |
300만 원-(총 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 300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사업소득 총 수입금액x업종별 조절률)+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 1544-9944로 전화 후→장려금 신청 1번 버튼 누름→주민번호 13자리 입력→동의하고 신청 1번
손택스(어플) : 손택스(홈택스 어플) 설치→근로장려금(반기) 신청→주민번호뒤7자리+개별인증번호입력→동의하고신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로그인→(홈택스 상단배너)근로 장려금(반기) 신청→간편신청하기→동의하고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6&tm2lIdx=&tm3l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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