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정부정책

[2021년] 기초노령연금 파헤치기_feat.수급자격, 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Career Lee 2021. 1. 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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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 대상

-소득 인정액 :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해 결정하며, 고시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령인

선정기준

-2020년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1,480,000만 원, 부부가구 2,368,000원 / 저소득자 단독가구 380,000원, 부부가구 608,0000원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인자

소득 인정액 계산

-소득 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재산 월 소득 환산액

-월 소득 평가액 : 《0.7×(근로소득-960,000원》+기타 소득

-기타 : 상시 근로소득에서 960,000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 재산-20,000,000원) 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월〕+P**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P는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혹은 40,000,000원 이상) 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뒤 계산

-재산: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의 금융자산을 모두 합한 것

-소득: 근로, 사업, 임대, 연금 등으로 수입이 발생된 것

2021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일반 수급자 : 매월 25일, 월 최대 단독가구- 254,760원 부부가구- 407,600원 비교적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5,476~254,760원까지 차등 지급

-저소득 수급자 : 매월 25일 월 최대 단독가구-300,000원, 부부가구- 480,000원 지급

-기타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어도 신청일에 속한 달을 기준으로 수습하여 지급

2021년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이전부터 신청 가능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혹은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됨

-인터넷 신경은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 후 신청가능

​-신분증, 연금을 수급 받고자 하는 본인 명의의 통장,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신청자 본인)가 필요

-거동이 여유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방문해서 신청을 받음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 금융 정보제공 동의 및 자녀 대리 신청(단,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한 자녀에 한해 가능합니다.)가능

지원 절차

1.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 관할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상담하고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함

3. 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시, 군, 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4. 기초연금 지급 : 시, 군, 구청에서 기초연금을 지급

 

문의 전화

-보건복지 상담 센터 : 전화번호 129

-국민연금공단 : 전화번호 1355

관련 사이트

-기초연금 홈페이지 : http://basicpension.mohw.go.kr

-국민연금공단 : http://nps.or.kr

-보건복지 상담 센터 :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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