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 근로자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1,440만 원의 목돈 마련 가능
-2020년 첫 시행된 제도이며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생계 수급자로 내려가는 걸 방지하며 목돈 마련을 위해 시작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 두 배 청년 통장은 정규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저축계좌는 비정규직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6개월 연속 미납으로 계좌 해지 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은 나중에 재가입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조건과 기간
-청년 저축계좌 가입대상 : 만 15~만 39세 청년 근로자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2020년 4월~6월 간 본인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증명돼야 합니다. 이는 한 달에 한 번 1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1,4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즉 360만 원 넣어서 1,080만 원의 이익을 보게 됨
-청년 저축계좌 가입 조건:
1.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2. 청년 저축계좌 가입 기간 내에 국가 공인 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3. 연 1회 교육, 3년간 3회 받아야 합니다.
4. 청년내일채움 공제와 중복가입 불가입니다.
청년저축계좌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은 개인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후 자기 진단표 작성,가입 요건 등이 적합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
필요서류
1. 청년저축계좌 자기진단표 및 심사표
2.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3.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4.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5. 저축 동의서
6.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재직 증명서 등)
7.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류 제출 후 시, 군, 구에서 신청자 자격 및 추천 과정을 거친 뒤 대상자를 선별, 선정 결과를 통보
-신청인에겐 결과 통보, 신규 계좌 개설 은행을 안내
-결과는 신청 후 70일 이내에 이뤄지며 통보
-선별된 가입자는 안내받은 은행에 본인 명의 적금 통장을 만들고 1회 차 저축을 해야 합니다. 가입자 입금은 매월 1일~3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해야 합니다. 신규 가입 시 첫 달 이 적립 시 가입이 인정됩니다. 익월 저축 시 해당 월부터 지원금이 은행으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