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2021년 최저임금은?
▶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
▶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1,822,480원
년도
시 급
일(日)당
(8시간 기준)
월(月)급
주 40시간제
주 44시간제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40시간 초과분 1.5배 계산
2021년
8,720원
69,760원
1,822,480원
1,970,720원
2,044,840원
2020년
8,590원
68,720원
1,795,310원
1,941,340원
2,014,355원
▶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이를 지켜야 함
▶ 만약,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021년 주휴수당은?
▶ 2021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 6만 9,760원
▶ 2021년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주 15시간에 맞춰 근로하는 직원의 주휴수당은 2만 6,160원
최저임금(시급) 제외는?
■ 수습 기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수습 기간에는 90%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기 총 4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2)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