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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파헤치기_feat.신청방법 자격요건

Career Lee 2021. 1. 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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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취약 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국민취업제도를 시행

-대상자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줄 장년층 등에 취업 취약 계층

-기타 :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2021년부터는 종류 후 6 개월이 경과되어야 재 참여 가능

-2020년 12월 31일 이전 기존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종료되면 재 신청 가능(하지만, 1~3년간 지원금 국민 취업지원 신청 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범위

공통사항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 지원

2.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 지원 및 그 외의 일 경험 프로그램 지원

3.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사후관리: 미취업 시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시 취업성공 수당 지급 등

지원유형

제1유형 : 구직 촉진 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 활동의 무 이행을 전체로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월 50만 원 x 6개월)

제2유형 : 취업활동 비용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 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 제1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 초진 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 요건 심사형 (법정의무 지출)

-15~69세 구직자

-소득, 재산 요건 부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취업 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자

▶ 선발형 (예산 범위에서 참여자격 인정)

1. 청년층 : 취업 경험 여부 상관없음

-18~34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청년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2. 비경제 활동 인구 : 취업 경험 여부 상관없음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구직자

제2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비용 일부 지원

저소득층(15~69세) : 제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의 구직자

특정 계층(15~69세)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 주민, 여성 가장,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 입국자녀, 신용 회복 지원자, 위기 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 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 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 부모, 니트(NEET) 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청년층(18~34세)

중, 장년층(35~69세)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수서류 및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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