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취약 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국민취업제도를 시행
-대상자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줄 장년층 등에 취업 취약 계층
-기타 :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2021년부터는 종류 후 6 개월이 경과되어야 재 참여 가능
-2020년 12월 31일 이전 기존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종료되면 재 신청 가능(하지만, 1~3년간 지원금 국민 취업지원 신청 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범위
공통사항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 지원
2.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 지원 및 그 외의 일 경험 프로그램 지원
3.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사후관리: 미취업 시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시 취업성공 수당 지급 등
지원유형
제1유형 : 구직 촉진 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 활동의 무 이행을 전체로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월 50만 원 x 6개월)
제2유형 : 취업활동 비용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 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 제1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 초진 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 요건 심사형 (법정의무 지출)
-15~69세 구직자
-소득, 재산 요건 부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취업 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자
▶ 선발형 (예산 범위에서 참여자격 인정)
1. 청년층 : 취업 경험 여부 상관없음
-18~34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청년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2. 비경제 활동 인구 : 취업 경험 여부 상관없음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구직자
■ 제2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비용 일부 지원
▶ 저소득층(15~69세) : 제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의 구직자
▶ 특정 계층(15~69세)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 주민, 여성 가장,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 입국자녀, 신용 회복 지원자, 위기 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 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 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 부모, 니트(NEET) 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 청년층(18~34세)
▶ 중, 장년층(35~69세)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수서류 및 접수 방법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 가능)
-온라인 신청, 접수 :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 기간 및 방법은 추후에 공지)
문의 상담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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