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원칙적 실업, 구직급여 수급조건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사측 사정으로 인한 근로가 곤란하여 퇴사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 자발적 이직자가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 판명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 이직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총합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 및 면역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해당(19년부터 자발적 퇴사자를 위한 내용 추가) 다음 5가지 경우 해당 시,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하기 5가지 중 한 개만 해당되어도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 ▶ 회사의 경영 악화, 인사적체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사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 다른 작업의 형태로 변화되었을 때 ▶ 직제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