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이는 열심히 근로에 임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혹은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며,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로 국가에서 시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의 신경 기간은 2021년 5월이며, 해당 신청하신 건에 대해서 지급 일자는 2021년 9월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일 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